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당시에 고시된 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물론, 토지가와 건물가를 안분해야 합니다.
고시된 금액이 없으면 상속받은 당시의 기준시가로 금액을 계상하면 됩니다. 건물의 기준시가는 직접 계산해야 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은 파일 첨부도 되지 않고 링크도 안되어 링크를 걸어 드릴 수가 없네요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를 참고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기타 --- 지군시가 조회 --- 건물 기준시가(상속,증여) 메뉴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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