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급을 늦게 했을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10월 31일 거래처로부터 입금이 됐는데 11월 11일 오늘 현금영수증 발행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오늘 10월 31일자로 현금영수증 발행은 불가능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10일내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실무적으로 11월 11일자로 발급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가산세는 없습니다. 오늘 발급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으며, 발급하는 날짜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 입금받은 날과 현금영수증 발급일자를 모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