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4대보험 연말정산 종소세신고에 대해
1.이번년도 2월에 알바를 하면서 4대보험 가입했는데요 이번년도 5월에 종소세신고 해야되나요? 어떤분은 내년 5월에 종소세신고해야 된다하고 어떤분은 이번년도 5월에 해야된다고 하고요
2.그리고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서 연말정산한다고 5월에 종소세신고는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분들도 있구요 뭐가 맞는건가요?ㅠㅠ
3.또 근로소득자 기준이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올해 발생한 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올해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내년 2월 회사의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근로계약서를 쓰면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회사에 계속 재직중이시라면 내년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3.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근로소득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