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당근마켓 중고거래 신고 이런건 못하나요ㅠㅜ
당근마켓에서 중고향수 거래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안맞아서 비대면 하기로 했구요 우편함 통해서 거래하기로 했는데
아침에 넣어두고 계좌보내고 출근하면서 주소도 알려줬구요..
근데 구매자가 우편함에서 향수 향 맡아보고 맘에 안든다며 거래안한다 하고 확인만 해보고 갔다는데
이런건 신고 못하나요ㅠㅠ
매장도 아니고 상품 포장한거 다 열어보고 맘에안든다 안한다 이러네요 어이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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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찰서같은 신고는 불가할거 같고 당근 앱내에서 신고로 비매너평가 남기시면 될 듯 합니다.
당근에 중고거래 할 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저는 물건을 산다해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계속 없어서 채팅을 했는데 자기는 있다면서 저보고 없다고 하는 겁니다. 10분동안 말그대로 똥개훈련만 하다 돌아간 일도 있었어요.
비대면 거래에서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해도 사기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당근 앱 내 신고 기능으로 비매너 사용자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물론 승인 여부로 인해 그 이용자에게 제제가 들어갈지는 의문이구요.
앞으로는 거래 조건을 명획히 남기고 대면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비매너로 신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기 등으로 보이지는 않기에 실질적인 형사처벌 등으로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