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에서 물건받고 돈안주는 구매자
당근거래에서 물건보내주면 돈받기로하고 물건을 택배로 먼저보냈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받았는데 생각했던것과 다르고 맘에 안든다며 반품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당근거래특성상 원래 반품안되지만 그냥 왕복택배비만 부담해주시면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택배비도 자기가 부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택배비까지 제가 부담하라는거냐고 하자 구매자가 답변도 제대로 안하고 시간끌다가 지금 거의 물건만 주고 돈은 못받은지 한달되어갑니다. 구매자가 괘씸해서라도 이제 반품받아주기 싫네요. 원래 반품의무가 있는 일반상거래에서도 이정도 시간지나면 반품안받아주는게 당연하구요..
일단 당근마켓에 신고는했는데 별반응이 없구요
사이버범죄로 경찰에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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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구매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으로, 애초 기망의 의사로 거래에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반품에 관한 분쟁이 있는 상황으로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