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가 공금10만원도 돌려주지 않고 회장한테 처세 똑바로 하라고 하고 또한 씨발이라며 글을 남기고 폭파?

단톡방 개설한지도 약1달이 되기전에 단톡7명으로 구성된 방에서 총무가 공금10만원도 돌려주지 않고 회장한테 처세 똑바로 하라고 하고 또한 씨발이라며 글을 남기고 폭파시켯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 궁금횡령 등 어느 법률에 해당하며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톡방에서 특정 회장에게 욕설을 했다면 내용과 전파 가능성에 따라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여부도 검토됩니다.

    총무가 보관하던 공금 10만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대화 캡쳐, 공금 입금내역, 반환 요구 기록 등을 보관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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