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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웜뱃242
독특한웜뱃24221.04.13
세무사 고용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세무사가 필요할 때만 고용을 하는건지 매달 계약으로 하는건지요?

그리고 세무사는 어떻게 만나는 거며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자등록할 때 일반이 있고 간이가 있는데 이건 무슨차이인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세무사를 찾으시는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각 건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포털이나 카카오맵 등 지도에서도 세무사 사무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의 종류입니다. 업종 기준, 매출 기준(8천만원)에 따라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부담이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손익이 동일하다면 종합소득세는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시 일반/간이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소규모사업자라고 보시면 되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완전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해야 간이과세자가 유지되는 것이고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2. 세무사는 사업장 근처나 지인을 통해 세무사 사무실을 알아보시면 되며, 매월 장부기장을 맡기셔도 되고 세금신고기간마다 세무 대리를 맡기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면 감이 오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 업무 중 어떤 업무를 위임할 지에 따라 또는 전문분야를 찾는지에 따라서 세무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무서 근처에 있기도 하며 업무 중심가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매출액 규모에 따른 분류로서 부가가치세 계산시 차이가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경우 신고때만 이용하는 신고대리를 주로 이용하며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매월 돈을 내는 기장계약으로 바뀝니다.

    2.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세무사에게 연락을 하셔도 되고 사업장 근처 아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계약하셔도 됩니다.

    3. 신규사업자이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의 경우 일반보다 부가세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나 환급이 불가능 하고 거래 상대방이 매입공제를 받지 못해 꺼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무사는 필요할때만 고용할수도있고, 매월 정기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검색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유명한 곳 찾아서 방문하셔도 됩니다.

    3. 일반/간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규모가 작은 영세한 사업자로 부가세를 적게 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업무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세무법인이나 개인사무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일회성으로 신고 대리가 필요한 경우나 매달 기장대리를 통하거나 자문으로서 계약 또한 가능합니다.

    세무사는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주변에서 찾을수도 있으며 보통 세무서 근처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능력이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 간이과세제도를 두어 편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나 이것 또한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간단한 상담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