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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매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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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보상은 어디로문의해야, 하나요?

토목공사 작업자의 차량이 현장에 정차되어 있던 중, 천재지변(태풍)으로 인하여 고목이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차량 지붕이 파손된 사고였습니다.

사고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차량 소유주는 시공사인 당사에게 차량 수리비용 1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만약 해줘야 한다면 전액을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과실비율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하는 수리비용 150만원이 전체 손해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고목이 쓰러진 것에 대하여 관리의무위반여지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적절한 과실비율 정해서 상대방과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지붕에 대한 고목이 태풍 이나 기타 기상악화로 인하여 파손의 원인이 된 점에서

      특별히 해당 공사 업체의 시공상이나 관리상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사안이라면

      자연 재해에 의한 파손으로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자차손해로 수리를 하면 되지, 이에 대한 책임이

      공사 관계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