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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사마귀64
반듯한사마귀64

지급정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대출로 인해 갑자기 지급정지를 당했다고 오전에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신청했는데

이게 햇살론도 같은 정부지원 대출이라 계약위반이라고 위약금을 내야한답니다.

위약금은 남은 원금의 100%라고 전해들었고 오후 2시까지 상환을 못하면 오후4시에 소송을 들어갈거라고 들었습니다.

제 상황이 많이 안좋아 간곡하게 부탁하니

하루정도는 늦춰줄수있다 해서 하루를 늦췄고

너무 힘들고 목이타서 편의점으로 가서 물을 하나 구매하려 해보니 체크카드가 사용할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지급정지를 당한 계좌는 다른계좌인데 원래 모든 계좌 또는 카드가 정지를 당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계좌에 있는 카드나 계좌가 정지를 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갖고있는 모든 계좌들로 100원씩 시험삼아 친구에게 송금을 해봤는데 전부 송금이 되었는데 원래 지급정지면 송금도 안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직 지급 정지가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잔액 부족이나 다른 내용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대출받은 금융기관 등의 계좌라면 약관에 따라 미변제, 연체시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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