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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을 처음 당해봐서 관련 질문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은 햇살론 카드 110만원 연체 중 입니다. 기간은 한달됬고 저번달에 8만원. 이번달에 10만원 부분 납부한 상태입니다.

오늘 추심 담당자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제가 내일 지인이 빌려주는거로 완납하기로 한 약속을 지인이 사정이 생겨서 낼 수 없게 됬으니 다음달에 월급 받는거로 완납을 할 수 있는데 혹시 그렇게 진행해도 되는지. 필요하시면 자동이체 연결해서 만약 통장이 정지되면 빼내가셔도 상관 없다. 현재 임금체불 당해서 돈도 못받고 이직한지 2일 된 상태이고 전기도 곧 끊기고 친구도 없어서 어디 빌릴 곳이 없다. 다음달에 꼭 납부할테니 사정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분께서 두달 연체하면 부모님 댁으로 고소장이 갈거고 집이랑 회사로 담당관들이 방문을 할거라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하셔서 부모님은 안계시고 담당자분들이 회사로 오셔도 잘 만나뵙고 다음달안에 바로 납부하겠다고 했더니 자꾸 내야한다고 하길래 지금은 진짜 통장에 1원도 없고 민생쿠폰 그거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회사다니고 있고 지금 내려면 사채를 빌려야하는 방법밖에없는데 그러면 사채빌려서 내라는건지 여쭤봤더니 어떤 방법으로라도 납부를 하셔야 지장이 없다고 하시고 제가 회사 사람한테는 빌리기가 좀 그런게 이직한지 2일밖에 안되서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수도 있다고 했더니 지금 본인한테 지장이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어떻게든 마련해서 해결하셔야지. 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은 불법 추심이랑은 거리가 먼 건가요?

제가 채권 추심을 처음 당해봐서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채권자의 행위는 통상적인 추심행위의 일환으로 불법추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는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인이 사채를 빌려서라도 내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그냥 어떻게든 내라고 하는 것이고 이는 채권 추심하는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역시 채권자로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는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서 채무자에게 감방에 간다거나 구속이 되면 전과가 남는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 않고서의 협박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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