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계약 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문의

2022. 11. 25. 12:46

최초 전세계약 시 신혼부부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해 이용 중입니다.

금번에 갱신 계약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이 증가했습니다.


1. 이 때 추가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 건 중복대출 이므로 불가능한가요?


2. 그렇다면 기존 버팀목을 상환하면 기존금액+증액된 금액으로 새로이 버팀목 실행이 가능할까요?

버팀목은 증액된 만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상환하더라도 증액된 금액만큼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맞을지 궁금합니다.


담당자도 연락이 안되고 고객센터도 계속 불통이네요ㅜ. 보증사는 주택금융공사, 기금종류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지식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시 전세대출금 연장및 증액신청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소득 증명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자로와 갱신계약서 등을 지참하시고, 부부가 함께 방문하셔서 연장신청 및 증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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