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값택배가 반송되었는데 판매자가 재배송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기간내에 반값택배를 찾지 못해서 반송되었는데 판매자 말로는 자기가 이사를 해서 전 주소로 배송된거 같다면서 재배송이 어려울거 같다고 했는데 근데 다른 사이트에 똑같은 제품을 올려놨어요 같은 판매자인거 확인했고 타이밍이 반송된 제 물건이랑 너무 똑같아서 의심가는데 이 경우 이사했다는 증거받고 증거를 안주면 재배송 요구해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 재배송 안해준다면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다른 질문이긴한데 제가 경비실에 문의해보려고 이사가기전 아파트명만 알려달라고 했는데 판매자가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안된다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파트명만 알려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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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택배가 반송되었다면 판매자로서는 해당 물건을 다시 질문자님에게 배송해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만약 이를 해주지 않으면 물건 값을 다시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이사를 했다는 것은 판매자의 사정으로 실제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본인이 알려주는 것은 전혀 상관없고 개인정보보호법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송된 상황에서 추가 배송비를 지급하겠다며 배송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동일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라면,
구매자로서는 그 물품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이사가기 전 거주하던 아파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