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 3개월 직전에 사직 메일 강요하는 회사
📌 사실관계 정리
• 현재 수습기간 중이며, **수습기간 마지막 날은 2025년 12월 6일(일요일)**입니다.
• 그동안 주말 근무도 지속적으로 했고, 그로 인해 미사용 연차가 현재 약 10일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2025년 12월 5일(금) 밤 10시경,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CM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 CM은 통화에서
“퇴사 메일을 쓰지 않으면 수습기간 해지(회사에서 해지 통보)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 제가 해지 사유를 물었으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CM은
“지금 상황에서는 남아 있는 연차도 돈으로 받을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 이후에도 토요일인 오늘까지 계속 여러 차례 연락하며 퇴사 메일 작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수습기간이 지난 뒤에 퇴사 메일을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써야 한다”
는 말도 들었습니다.
• 현재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서면 해지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 아직 퇴사 메일도 작성·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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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님께 드리는 핵심 질문
1. 수습기간 종료 전날(금요일 밤)에 퇴사 메일 작성을 강요하면서, 안 쓰면 수습 해지하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 이것이 부당해고 또는 강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에서 해지 사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수습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수습기간 중 주말근무로 누적된 미사용 연차 10일은,
• 회사에서 수습 해지(해고)를 하든
현금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사 주장처럼 “아예 못 받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 규정에는 연차는 돈으로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 CM이 말한
“수습기간이 지난 뒤에 퇴사 메일을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수습 종료 후 퇴사 의사표시를 하면 불법이 되는지요?
5. 현재처럼 근무시간 외(밤 10시 이후, 주말)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퇴사 메일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가
• 직장 내 괴롭힘
• 부당한 퇴사 종용
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6. 만약 회사가 수습 해지 또는 해고 처리할 경우,
• 해고예고(30일)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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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고 싶은 최종 정리 포인트
• 지금 상황이 부당해고인지 / 강요에 의한 사직인지
• 연차 10일을 돈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지
• 지금 퇴사 메일을 쓰지 않으면 정말 법적으로 불리해지는지
• 향후 노동청 신고 또는 구제 절차 대상이 되는 사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