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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총명한지휘자
압도적으로총명한지휘자

수습기간 종료 3개월 직전에 사직 메일 강요하는 회사

📌 사실관계 정리

• 현재 수습기간 중이며, **수습기간 마지막 날은 2025년 12월 6일(일요일)**입니다.

• 그동안 주말 근무도 지속적으로 했고, 그로 인해 미사용 연차가 현재 약 10일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2025년 12월 5일(금) 밤 10시경,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CM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 CM은 통화에서

“퇴사 메일을 쓰지 않으면 수습기간 해지(회사에서 해지 통보)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 제가 해지 사유를 물었으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CM은

“지금 상황에서는 남아 있는 연차도 돈으로 받을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 이후에도 토요일인 오늘까지 계속 여러 차례 연락하며 퇴사 메일 작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수습기간이 지난 뒤에 퇴사 메일을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써야 한다”

는 말도 들었습니다.

• 현재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서면 해지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 아직 퇴사 메일도 작성·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노무사님께 드리는 핵심 질문

1. 수습기간 종료 전날(금요일 밤)에 퇴사 메일 작성을 강요하면서, 안 쓰면 수습 해지하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 이것이 부당해고 또는 강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에서 해지 사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수습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수습기간 중 주말근무로 누적된 미사용 연차 10일은,

• 회사에서 수습 해지(해고)를 하든

현금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사 주장처럼 “아예 못 받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 규정에는 연차는 돈으로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 CM이 말한

“수습기간이 지난 뒤에 퇴사 메일을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수습 종료 후 퇴사 의사표시를 하면 불법이 되는지요?

5. 현재처럼 근무시간 외(밤 10시 이후, 주말)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퇴사 메일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가

• 직장 내 괴롭힘

• 부당한 퇴사 종용

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6. 만약 회사가 수습 해지 또는 해고 처리할 경우,

• 해고예고(30일)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가 알고 싶은 최종 정리 포인트

• 지금 상황이 부당해고인지 / 강요에 의한 사직인지

• 연차 10일을 돈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지

• 지금 퇴사 메일을 쓰지 않으면 정말 법적으로 불리해지는지

• 향후 노동청 신고 또는 구제 절차 대상이 되는 사안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 지금 상황이 부당해고인지 / 강요에 의한 사직인지

    -> 사직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제출할 마음이 없으시다면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해고 통보서를 요구하시기바랍니다.

    • 연차 10일을 돈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지

    -> 미사용연차가 남아 있고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청구권이 있습니다.

    위 내용 전반에 걸쳐서 사측이 부당하고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지금 퇴사 메일을 쓰지 않으면 정말 법적으로 불리해지는지

    ->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 향후 노동청 신고 또는 구제 절차 대상이 되는 사안인지

    -> 해고 예고수당 관련한 신고는 노동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미통지시 해고는 무효입니다.

    3. 해고든 자발적 퇴사든 미사용 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사실이 아닙니다.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5. 부당한 퇴사종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보다는 실제 해고를 당한다면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6.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개월 미만 근무라면 30일전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