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지만, 빨간불일 때 정지해야 하는 것은 다른 도로와 같습니다. 이를 무시하는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승합자동차 7만 원, 승용자동차 6만 원)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시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