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당한 화상 상해 신고 가능 할까요?
저는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화로에 불을 켜주는 라이터로 장갑낀 손에 불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매니저가 보더니 손에 클린콜(테이블 닦는 용액) 을 뿌리고 손에 불을 붙였습니다.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저도 놀라 바로 장갑을 벗었지만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니저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매니저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니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처리를 하거나, 매니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산재신청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휴업급여, 치료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