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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그럭저럭역량있는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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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공동명의하면 증여로 보나요??

부동산을 추가로 매매하려합니다.

아내와 저 모두 직장을다니면서 자금을 모았는데 아내가 모은돈은 집 가격 6억에 10프로도안되고 제가 급여가 더높아서 거의90프로이상을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6억짜리 집을 장만하려고하는데

부부 공동명의로하면 이게 증여로 잡히나요??

부부가 같이 하나가됐고 한마음한뜻으로 공동명의로 집을사는데 이걸 증여로보면 너무한거아닌가요?? 신혼초기에 이미 제가가지고있던 부동산을 증여해서 증여공제한도6억을 넘어섰기때문에 이번 주택 취득에 증여가된다면 증여세를 엄청내야할거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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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일방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부인의 주택취득가액에

    대한 대금을 남편이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이 증여한 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담한 취득자금보다 더 높은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각자 본인이 부담하는 자금의 비율로 공동명의로 취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