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불공제 누락으로 공제받은 세액 재반영에 따른 가산세
25년 2기 예정신고 때 매입불공제 건을 과세매입으로 처리함
25년 2기 확정신고를 하며 해당 건을 매입불공제에 추가하기로 함
이미 25년 2기 예정신고에 대해 환급을 다 받음
25년 2기 확정신고에 가산세 입력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감소 예정
가산세 해당 여부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세액 * 10%)
(1) 25년 2기 예정신고에 초과환급 건에 대해 2기 확정신고에 추가로 계상하여 처리해도 초과환급 가산세에 해당이 되는지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3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75% 납부로 알고 있습니다. 1기 예정신고 초과환급에 대해 2기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거라 수정신고에 해당되지 않아 75%가 적용되지 않는건가
(3) 과소,초과환급신고는 확정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를 이후에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때 적용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 만약 맞다면 2기 예정신고에 발행된 사건이니까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게 맞는건지
납부불성실 (세액 * 77일 * 22/100,000)
- 25년 2기 예정신고 후 환급일 : 25-11-10
-25년 2기 확정신고 기한일 : 26-01-26
- 환급받은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일수 정함
- 2025-11-11 ~ 2026-01-26 / 77일
-25년 2기 확정신고 때 환급받을 세액에 대해 차감하는 형식으로 신고되기에 납부일이 아닌 신고기한 마감일을 납부일로 산정하여 기간일수 설정
(1) 해당 계산이 맞는지
내용 확인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감면을 받으시려면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3. 실제로 환급을 받았다면 환급받은 날~ 자진납부일까지 지연일수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