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8일에 신규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신고?
4월에 신규 사업자등록인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하나요?
서류가 필요하나요?
그냥. 세무소가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기중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1기(개업일~6.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해야합니다.
세무서에서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매출이나 매입 세금계산서 등이 모두 전자로 끊긴 경우에는 자동으로 불러와지나, 종이세금계산서나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부분들은 따로 체크를 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4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7월25일까지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만을 취급하였다면 별도 첨부할 서류는 없을 것이나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사용내역, 종이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종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개시를 위해 인테리어, 비품 등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계약서도 첨부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신고하는 방법과, 세무서 방문신고하는 방법, 세무사 위탁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이번 7.1~7.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간이과세자라면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은 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아래 국세청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