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할때 irp통장문제
1년 근무하여 irp통장을 발급하여 작련에 퇴직금적립을하였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시 재입사하여 또 1년을 근무했는데 또다시 irp통장을 발급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지급 시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이를 납입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계좌를 지정하여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