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단지 주차장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19일에 반전세로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1동 아파트 2동입니다
세대당 1대주차가능하고 그이상의차는 추기요금을
낸다고합니다
저는 차가없지만 엄마가 부산에 거주하고있어
1년에 4번올까말까하시지만 차량등록을해서
출입을 자유롭게하려고했으나
실거주자가아니고 본인명의차가아니라서
주차는불가능하다고하나
방문으로는 가능하다는답변을 받았으나
방문차량은 또 오후6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차단기
리모컨이없어 들어올수가없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을 구매하겠다하니 불가하다라는
답변입니다
이게맞나요??
그전에 6시에들어오면 주차하는데문제가없고
6시이후는 문열어줄수없으니 불가능하다..?
또 오전9시엔 나갈수도없습니다
리모컨이없어서
사유는 관리사무소직원 인원감소로 열어줄수있는
인원이없다라는게사유고
리모컨을 못주는건 주차등록을안한제잘못이랍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오피스텔의 관리 사무소의 주차 정책에 따라 공간이 협소하여 거주자 명의의 차량만을 주차 등록 하고 방문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관리를 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