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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충직한치즈라면
아직도충직한치즈라면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나요?

포괄임금제로 시간외수당을 고정급으로 받고,

근로계약서에는 없는 수당을 받을 때

연차수당 계산을 위한 통상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 항목입니다.

  1. 근로계약서 : 기본급, 시간외수당, 식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연장근로수당은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에 50% 가산한 금액(1일 2.4시간 연장 근로)

  1. 급여명세서 :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 자격수당 (4개 항목 모두 고정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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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식대,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은 별개여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당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책정되며,

    기본급+식대÷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식대, 자격수당이 포함됩니다.

     

    1. 기본급, 식대, 자격수당만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연장수당의 경우에는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