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의원 약값과 주사값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해줄 때 한달씩 끊으면 70만원이고 3개월로 끊으면 5% 할인 해준다 해서 3개월로 해서 199만 5000원을 결제했어요. 약은 한달치 다 떨어질 때마다 그 다음 달 약이 도착해요. 이번에 3개월 약을 다 먹을 때쯤 3개월 더 먹어야된대서 또 그렇게 199만 5000원을 결제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미 제조가 들어간 첫번째 달의 약은 어쩔 수 없고 남은 두번째 세번째 달은 취소하고 다시 한달씩 결제를 하고 싶은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살고있는 곳은 대구라서 한의원이 있는 서울에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진료를 받아요. 거기서 두가지 주사를 맞는데(한세트예요) 주사 한개당 10만원 10회 해서 총 20만원 20회, 가격은 원래 200만원인데 그것도 몇프로 정도 할인을 받아서 결제를 했어요. 결제 후 한의원을 두번가서 두가지 주사를 맞아서 총 4회를 맞았어요. 그러고 나머지 16번은 환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앞으로 돈이 너무 많이들것같아서 걱정이에요
이건 환불규정이에요
※ 환불 규정 ※
♬ 고객님의 약 주문을 받아 조제가 시작된 약은 고객님의 증상에 따라 1:1 맞춤 처방이 적용되어진 약인거 아시죠?
주문 즉시 약 처방전이 조제실과 탕전실로 전송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미 조제가 시작된 탕약이나 발효환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주문취소, 환불, 반품은 불가능합니다 ~
우주에서 제일 좋은 약으로 꼼꼼히 조제해서, 정성껏 만들고 있으니 기대기대 해주세용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환불규정에 따르더라도, 조제가 시작되지 않은 부부에 관한 환불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처럼 두번째 및 세번째 조제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환불가능할것 으로 보입니다.
2. 주사의 경우에도 나머지 16번이 선행 주사와 결합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환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직 조제가 되지 않았거나 맞지 않은 주사료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할인된 가격이 고려되어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