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해내는 세금에 가슴이 철렁,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직장인의 자세는?

연말정산 결과로 오히려 추가 납부 고지서를 받았을 때의 그 막막함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남들은 여행 갈 돈을 돌려받는다는데 왜 나는 매년 이 모양인지 속상하기도 한데요. 일 년 동안 미리미리 세금 구조를 파악하고 다음 해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서류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주요 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번 동일한 질문을 올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