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아르바이트에 따른 소득과 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아르바이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동일근무처에서 3개월 미만 근무
하면서 받는 경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되는 것이며,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그대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학교에서 강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으로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