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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타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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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 후 이직하려고하는데요

육아휴직 중 퇴사하고 이직할 때 뱉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0일 퇴사 후 11일 이직한다고 했을때 10일에 육아휴직수당 신청 후 11일에 입사하면 불이익 생길 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부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복직하여 근무 시 25% 지급)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육아휴직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이직한 것이라면 육아휴직급여 반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