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매끈한솔개188
매끈한솔개188

[해고의 예고]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휴먼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의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의 해고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

다소 헷갈려 문의를 드립니다.

▷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하기 두가지가 모두 적용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해고예고 수당만 줄 의무가 없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됨

  •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의무 없음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 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