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mmf 펀드 통장 재투자 평가금액 분개 관련
법인이며 매년 1월마다 은행에 제투자라고 해서 입금됩니다. 이번에는 기준가격이 0.15% 올라서 평가이익금액 분개를 하려고하는데
이런경우
차) mmf통장: 펀드예탁배당입금액
차) mmf 통장 : 평가이익
대) 이자수익 : 실제 mmf 잔액금액
으로 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렇게 분개하시면 안 됩니다
MMF는 보통 원가법 또는 단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하며 실제 입금액 기준의 수익입니다
MMF 재투자로 기준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잔액이 증가했다면 분개는요..
차변 MMF 금융상품 증가액,
대변 이자수익 또는 수익증권평가이익,단 일반적으로 MMF는 매기 평가이익을 별도로 잡지 않고 실제 분배금 또는 환매 시점에 수익 처리합니다
따라서 제투자로 입금된 금액이 있다면, 차변 MMF, 대변 이자수익, 평가이익을 별도 차변으로 또 잡는 방식은 이중계상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