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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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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펀드 통장 재투자 평가금액 분개 관련

법인이며 매년 1월마다 은행에 제투자라고 해서 입금됩니다. 이번에는 기준가격이 0.15% 올라서 평가이익금액 분개를 하려고하는데

이런경우

차) mmf통장: 펀드예탁배당입금액

차) mmf 통장 : 평가이익

대) 이자수익 : 실제 mmf 잔액금액

으로 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세무사

    이원화 세무사

    무소속

    그렇게 분개하시면 안 됩니다

    MMF는 보통 원가법 또는 단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하며 실제 입금액 기준의 수익입니다

    MMF 재투자로 기준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잔액이 증가했다면 분개는요..

    차변 MMF 금융상품 증가액,
    대변 이자수익 또는 수익증권평가이익,

    단 일반적으로 MMF는 매기 평가이익을 별도로 잡지 않고 실제 분배금 또는 환매 시점에 수익 처리합니다

    따라서 제투자로 입금된 금액이 있다면, 차변 MMF, 대변 이자수익, 평가이익을 별도 차변으로 또 잡는 방식은 이중계상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