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땅을 매도해서 손자에게 그 금액 중 일부를 증여할 경우 쓸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건물과 땅을 자식에거 증여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세방법이 있는지요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