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 적정성 조사 자료 요청 해외출입국
안녕하세요.
1년반전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았었습니다
2022년 6월 29일~ 2023년 1월 1일까지 권고사직으로 인해 수급을 받았고, 이때 코로나 시즌이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모두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1일~1월 4일까지 일본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해당일 중 실업급여 신청 사실이 확인되어 실업급여 지급 적정성 여부 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이 왔습니다.. 1월1일에 마지막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해외여행이 안되는지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문답서 작성을 해서 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형사처벌을 최대한 피할 수 있을까요ㅜㅜ 걸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년반이나 지나서 내용도 가물가물합니다 참고할만한 자료도 있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을 해외에서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의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작성하고 조사에 적극협조하여 선처를 바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