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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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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적정성 조사 자료 요청 해외출입국

안녕하세요.

1년반전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았었습니다

2022년 6월 29일~ 2023년 1월 1일까지 권고사직으로 인해 수급을 받았고, 이때 코로나 시즌이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모두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1일~1월 4일까지 일본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해당일 중 실업급여 신청 사실이 확인되어 실업급여 지급 적정성 여부 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이 왔습니다.. 1월1일에 마지막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해외여행이 안되는지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문답서 작성을 해서 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형사처벌을 최대한 피할 수 있을까요ㅜㅜ 걸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년반이나 지나서 내용도 가물가물합니다 참고할만한 자료도 있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을 해외에서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의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작성하고 조사에 적극협조하여 선처를 바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