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생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빠른답변요망
안녕하세요.
제가 8개월 전 일한 가게가 프랜차이즈였는데, 가게에 쌓인게 많아서 본사에 손님이라고 여기 가게 위생상태나 그 이외의 불만 사항을 말씀 드렸어요. 혹시 이게 업무방해나 나중에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고소하겠다고 그 가게 측에서 연락이 온건 아니고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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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손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리뷰 혹은 단순 리뷰를 허위사실 혹은 사실로 작설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가게측에서 해당 리뷰를 당사자분이 작성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점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