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 빌딩이 있습니다누수관런 작업
저번달에 비가많이오면서 일부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관련작업을 하였는데 이런경우 회계처리시 모두 수선비(비용)로 처리 해도되나요? 금액은 5백만원 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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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건물이 회사귀속이거나 사업자등록상 사업주소로 등록 되우있다면 부가세 / 비용처리 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빌딩에 대한 방수작업은 대표적인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선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과-106, 2011.02.15
내국법인이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의 300만원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물 옥상의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순 수선유지비용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당기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