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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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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크개 다치지않고 타박상 인사사고 문제

교통사고가 나면 대물처리는 당연하 처리를 해여되지만 인사사고 대인처리는 무조건해야되는건가뇨?

대인처리를 하개 되면 보험율이 더올라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사 사고시 대인 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인 처리시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 할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치료비와 합의금을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으나 그 금액이 큰 경우 보험 처리가 유리합니다.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타박상인 경우 상해 급수 14급으로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

      하향되어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고, 해당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대인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을 때 하게 됩니다.

      대물처리는 물적할증금 200만원이 초과할 경우 할증이 되나, 대인은 무조건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