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단위에서 재판매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며 불법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해당 물품을 판매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라 질문의 사안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