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이동 발령 받음 자유적 퇴사 처리통보
인사이동 통보 받았는대 거부시 자발적 퇴사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부당 해고 처리 아닌가요
회사 측에서는 인사이동 거부시 퇴사 처리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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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에 대해서 부당함이 있다면 부당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인사명령에 대해 거부한 것이 곧바로 자발적 퇴사로 법적으로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명령에 대한 당/부가 판단되지 않은 시점에서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는 다면 징계 및 일정기간 이후에는
자지퇴사로 간주하여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란 말그대로 근로자가 자유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것이지,
인사팀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 처리 하겠다'고 하며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그냥 '해고'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을 거부하면 징계 사유는 되지만 왠만하면 해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자발적 사직이 되지도 않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유로 해고가 되는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