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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범한랍스타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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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을 많이 쓰는것과 4대보험자 쓰는것, 세금절감에 무엇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제 사업장은 아니지만 공부하다가 궁금해져서 여쭤봅니다


일반 음식점 혹은 그 외 사업장들

일용직을 쓰면 보통 소득세가 안나오고 고용보험도 적게 나와서 사업주에게 더 좋을거같은데 4대보험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시간과 일수를 맞춰서 일용직을 더 많이 쓰는게 이득 아닌가요? 혹시 종합소득세때 더 세금혜택이 있는건가요?


2.일용직에 사람수 제한이 있나요?


3.일용직금액 과다신고, 축소신고시 문제가 있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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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와 정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4대보험료 부담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용근로소득, 4대보험료 등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 것이며,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4대

      보험료, 퇴직금 등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4대보험료 등을 부담하면서 사업을 하는 이유는 고용 안정

      및 사업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종업원 관련 지출에 대한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사업자의 일용직 근로자 채용 인원에 대한 세법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3) 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인원 수 제한없이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매월 일용근로소득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1월부터 6월까지분은 7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분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의무적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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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를 고용한경우(4대보험)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1천만원가량의 혜택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것이 더 큰 혜택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2. 아닙니다. 실제 일일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에 해당한다면 인원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다신고한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소신고하신 경우 원천세, 고용보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차이 없습니다. 모두 동일한 금액이라면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모두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용직의 사람수 제한은 없으며, 원천징수신고를 과소하게 했을 경우 추후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