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수당을 입사후 10만원을 삭감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화환가게에서 배송일하고있는데 기본월급외에
발인수당이라고 40을 현금으로 매달 지급하기로하고
다니는데 2달후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줄어 당분간 20을 삭감파자고해서 했는데 이제 매출이 정상으로 비슷하게 돌아왔는데 20에서 30으로 하기로 결정했답니다.저는 처음입사할때 40으로 하기로 하고다녔는데 30으로 중간에 바꿔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질않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월급이 명시되어있지않고
통장에 기본월급은 들어오고 나뭐지 수당은 현금으로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4대보험 안되구요..
기본급의 3.3%세금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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