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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숲새4
굳건한숲새420.06.19

회사에서 수당을 입사후 10만원을 삭감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화환가게에서 배송일하고있는데 기본월급외에

발인수당이라고 40을 현금으로 매달 지급하기로하고

다니는데 2달후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줄어 당분간 20을 삭감파자고해서 했는데 이제 매출이 정상으로 비슷하게 돌아왔는데 20에서 30으로 하기로 결정했답니다.저는 처음입사할때 40으로 하기로 하고다녔는데 30으로 중간에 바꿔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질않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월급이 명시되어있지않고

통장에 기본월급은 들어오고 나뭐지 수당은 현금으로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4대보험 안되구요..

기본급의 3.3%세금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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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당에 대해서 특별히 지속적으로 지급해왔다고 하면 이를 통상 임금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수당에 대해서는 위의 경우 20만원 감액시에 최초 합의하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삭감을 정하였고

    이에 추후 10만원을 증액하는 것인데, 이미 합의로 적법하게 조정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 다시 증액을

    한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40만원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점에서 위 사안에 대해서 바로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가 없이 감액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과는 위 사안은 다소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