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2.14

고정적인 월급여를 약정하고 근무하였지만?

지인의 사업장에 고정급여를 정하고 근무를 하고있습니다.3개월이지나면서 매출이 감소하자 급여를 30프로정도 삭감이되어 4개월째지급받았습니다. 추후매출이 향상되면 그동안 지급받지못한 액수의급여를 청구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 삭감에 대해 약정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매출 감소를 조건으로 삭감하였다면 매출 증가시 원래대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기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일단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합의하여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나중에 매출에 좋아져도 그동안 못받은 임금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소급지급 부분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동안 임금 삭감에 동의한 때는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추후 매출액이 증가하면 삭감된 임금을 보전해주기로 별도의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삭감된 임금을 추후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해서 보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