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딤돌 대출 기간을 잘못 산정해서 잔금일
디딤돌 대출 기간을 잘못 산정해서 잔금일 계약날짜를 지키지 못하게 생겼어요 대출실행까지 일주일 지연되는데 이경우 매도인이 잔금일 지급날짜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계약금 날리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금을 미지급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부동산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준비 없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라는 걸 고려하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사정을 매도인에게 설명하시고 대출 실행에 맞게 일주일 정도 계약 변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