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에서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은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기관이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기소 권한이 있는 기관이 검찰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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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 합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검사도 검사이므로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의 기소대상은 크게 판사, 검사, 경찰이 대상이며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기소독점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며 검찰(검사)에게만 기소를 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기소를 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1차적인 수사권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경찰이 담당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검사만 기소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공수처 역시도 그 지위가 검사로, 판사,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