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물 등록의 값어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산물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 등록은 국가의 지적 재산권 기관에서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특허청이 지리적 표시를 관리합니다.
하지만 공적인 이름은 이를 잘 등록하지 않고 그 소유는 지자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소주라는 명칭은 누가 이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을까요?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한국에 주조 회사가 몇 개이고 이에 따라서 모두가 나눠서 받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은 안동 찜닭의 경우 이에 대해서 명칭 로열티는 없습니다. 이를 참고를 하길 바랍니다. 그럼 크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