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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별
이한별

미성년자와성인이랑사귀는게불법인가요?

미성년자와 사귀는건불법인가요? 온라인에서 만나서 사귀기로했었고 카톡으로 전화와 문자로 주로 연락했고 선물이나 편지등을 써서 보낸적도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네 부모님이 한번만더연락하면신고하겠다고하는데 이개불법이되는건가요? 사랑한다 쪽 좋아한다 라는말을한적있는데 이런것도불법인지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여자친구는중3이고이제고등학교올라가고 저는21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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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불법은나이죠...하지만 연애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그이상으로넘어가게된다면 그떄부터가 문제가되는거죠 만남자체는 문제없는걸로아네요

  •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신체 접촉을 하면 불법이 됩니다.

    참고로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관계를 맺거나 신체 접촉을 한 경우 미성년자의 합의(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일단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적행위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진행되었다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ㄴ디ㅏ.

    구체적 사건에 따라(미성년자 나이따라)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 미성년자 강간죄 또는 아동 청소년 강간 등에 따른

    아청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관계가 없으면 처벌대상이 안되는가? 하면

    단정짓긴 힘듭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미성년 부모가 가출 신고를 해버렸을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와 사귀는것은 가능하다 그로 인한 신체접촉이나 성행위등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서류적인 관계도 불법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