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에서 민사걸면 딱 사기액만 돌려받나요?

지난10월에 7만원 사기당해서 신고를 하여 최근 가해자가 구약식(벌금 50만원)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원말로는 구약식은 배상명령도 안되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민사가 유일하다는데

민사를 걸면 실질적으로 돌려받는돈이(냈던 소송비용 돌려받는거 말고) 사기당한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할수있나요?

돈을 돌려받는 딴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기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인용받으려면 이를 입증할수있어야 합니다.

  •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발생한 피해액인 7만 원과 그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에서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 편이라 피해 금액을 눈에 띄게 초과하여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단계라면 가해자가 형사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부족할 수 있지만, 민사 판결문을 확보한 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으로 압박하며 합의를 유도해 보는 방법도 고려해 볼 법합니다. 다만 소송에 드는 시간과 심리적 에너지를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실익을 신중히 따져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