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발생한 피해액인 7만 원과 그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법원에서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 편이라 피해 금액을 눈에 띄게 초과하여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단계라면 가해자가 형사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부족할 수 있지만, 민사 판결문을 확보한 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으로 압박하며 합의를 유도해 보는 방법도 고려해 볼 법합니다. 다만 소송에 드는 시간과 심리적 에너지를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실익을 신중히 따져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