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월분 근로소득세를 90%(2023년 귀속의
경우 200만원 한도)가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음달 10일가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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