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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사서증서)을 받을 경우 채무자만 가서 받아도 되나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차용증 공증(사서증서)을 받을 경우 채무자만 가서 받아도 되나요? 필요서류는 무엇이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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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을 받을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만 방문하여 공증을 받을 수는 없으며, 채권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채권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11,000원
2.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22,000원 + (300만 원 초과액 × 0.15%)
3.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38,000원 + (1,000만 원 초과액 × 0.09%)
4.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308,000원 + (1억 원 초과액 × 0.05%)
5. 10억 원 이상인 경우: 838,000원 + (10억 원 초과액 × 0.01%)
공증사무소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공증사무소의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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