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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하얀븍극곰91
하얀븍극곰91

채무자가 차용증 쓰고 공증 할때

채무자가 6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하려하는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필요한가요??

근무시간 중에 나가야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 정도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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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확인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서류만 충분하고,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면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공증비용은 공증하고자 하는 내용 및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인증 수수료규칙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