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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알뜰한강아지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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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대체 휴일로 지정된 일에 근무할 경우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당사 휴일 운영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2026년 설 연휴와 별도로 2월 19일(목, 평일)을 노사협의로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전 직원이 휴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휴일이었던 3월 2일(월)은 노사협의로 “휴일을 해제하고 정상 근로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2월 23일(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이 직원은 2월 19일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 실제로 휴무를 누리지 못했고, 3월 2일에는 정상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 3월 2일을 기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통상 근로일’로 보아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 아니면 신입사원은 2월 19일 휴무를 누리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3월 2일 근무를 ‘휴일근로(특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은 공휴일 대체를 한 이후에 입사하였으므로 공휴일 대체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2.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상식적으로도 부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2일(월)은 노사협의로 “휴일을 해제하고 정상 근로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면 2월 23일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도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