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가 대체 휴일로 지정된 일에 근무할 경우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당사 휴일 운영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2026년 설 연휴와 별도로 2월 19일(목, 평일)을 노사협의로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전 직원이 휴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휴일이었던 3월 2일(월)은 노사협의로 “휴일을 해제하고 정상 근로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2월 23일(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이 직원은 2월 19일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 실제로 휴무를 누리지 못했고, 3월 2일에는 정상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3월 2일을 기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통상 근로일’로 보아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신입사원은 2월 19일 휴무를 누리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3월 2일 근무를 ‘휴일근로(특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