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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황새59
깜찍한황새59

2022년도 진료받은 내역서 실비보험 신청은 지금하면 늦나요?

작년도에 진료받은 내역서를 작년도에 일부만 제출하고 제출하지 못한것도 있는데 해가 넘어가면 제출이 안되는건가요?

혹 해가 넘어서 된다면 언제까지인지 .

알고싶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늦지 않습니다.보험 청구기간은 최대 3년까지로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금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는 3년간 유효합니다. 2022년은 아직 1년도 안지나셨을 것이기 때문에 청구의 효력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서류확인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 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니,

      작년 진료받은 내역 실비 청구 가능 합니다.

    • 작년도에 진료받은 내역서를 작년도에 일부만 제출하고 제출하지 못한것도 있는데 해가 넘어가면 제출이 안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신청은 병원 다녀오신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가능하시고

      누락된 서류 있으시면 보험사통해서 문의해보셔서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짅료비 청구에대하 누락된것이 잇으시면 서류보완후 보험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작년 미 청구분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면 보험금 지급을 해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작년꺼 지금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내 청구하심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22년도 진료받은 내역서 실비보험 신청은 지금하면 늦나요?

      => 아닙니다 제출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 입니다.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보험 청구는 3년안에 하시면 됩니다. 다니셨던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보험사 제출용 영수증 발급 받아서 신청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