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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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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입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돈을 지급하는 등 거래한 사람이 속아서 다른 물건을 받게 되어도 처벌 받나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수입금지 품목인 총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러시아에 있는 무기상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그 무기상이 실제 총기가 아닌 모형 총기를 보내고 이같은 시도가 발각되면 총기를 구입하려던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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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법한 거래는 민법상 제103조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이며, 이러한 무효한 행위, 불법한 거래로 주고 받는 금전에 대해서는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불법원인 급여인 경우에도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는 그대로 성립하는 것이고 그것이 불법원인 급여라고 하여 그 판단을 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총기를 불법적으로 판매를 한 경우 판매자는 사기죄의 죄책을 지나 그 금전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입니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