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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까치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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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안녕하세요

제가 불법약물 즉 스테로이드 거래를 하다가

50만원 이라는 작지만 큰 돈을 사기 당했습니다.

사용하면 안될 약물에 손을 대어본 것은 제가 당연히 잘못한 부분입니다만 7월21일 부터 구매자도 처벌이 가능한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았으니 저는 처벌 받지 않겠죠?

그리고 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을 목적을 갖고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약품거래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실제 판매가 안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47조의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의약품의 소비자는 제44조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3. 제47조의4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취득한 자

    약사법은 스테로이드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 받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을 목적을 갖고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로 첨부해주신 내용과 같이 고소를 할 수 는 있습니다. 거래 금지 약물에 대해서 실제 거래가 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질문자의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