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47조의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의약품의 소비자는 제44조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3. 제47조의4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취득한 자
약사법은 스테로이드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 받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을 목적을 갖고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