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로 아파트나 빌라 취득 후 단타(2년 보유x)로 다시 재 판매시 세금비율이 정해져있나요?
2년간 보유는 힘들 것 같아 단타 목적으로 경매에서 물건 취득 예정인데 2년 보유 후 비과세 없이 하는 것과 바로 재판매 시 세금 비율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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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2년미만 보유시 양도차익이 생기는 경우(매도가 - 매수가 > 0)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통 1년미만의 경우 50% 1년이상 2년 미만의 경우 40%세율이 적용될수 있고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최대 70%까지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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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비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2년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2년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합니다. 1가구 1주택자 12억원 이하이며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1주택자 기준 1년미만 보유 40%, 1년이상 보유 6~45% 세율을 적용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양도소득세 세율과 동일합니다.
경매로 취득하였다 하여 중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기간,양도차익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네이버에 양도소득세계산기 검색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재판매의 경우 일반세율 적용 받게 됩니다.
비과세 혜택 받고 싶으면 2년 채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