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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후루티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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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나 빌라 취득 후 단타(2년 보유x)로 다시 재 판매시 세금비율이 정해져있나요?

2년간 보유는 힘들 것 같아 단타 목적으로 경매에서 물건 취득 예정인데 2년 보유 후 비과세 없이 하는 것과 바로 재판매 시 세금 비율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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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2년미만 보유시 양도차익이 생기는 경우(매도가 - 매수가 > 0)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통 1년미만의 경우 50% 1년이상 2년 미만의 경우 40%세율이 적용될수 있고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최대 70%까지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비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2년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2년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합니다. 1가구 1주택자 12억원 이하이며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1주택자 기준 1년미만 보유 40%, 1년이상 보유 6~45% 세율을 적용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양도소득세 세율과 동일합니다.

      경매로 취득하였다 하여 중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기간,양도차익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네이버에 양도소득세계산기 검색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재판매의 경우 일반세율 적용 받게 됩니다.

      비과세 혜택 받고 싶으면 2년 채우셔야 합니다